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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입금시간, 8월29일 지급 예정시간은?

by happymoon15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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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지급 신청액이 이번달 8월29일에 지급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의 입금 예정 시간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의 경우에는 계좌를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지급예정일 새벽 12시 (00:00) ~ 오전 12시(12:00) 사이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근로장려금 코로나 및 산불 피해자 반기 조기지급 (4월 28일) 의 경우에는 지급일 오전 10시 ~ 오후1시 사이에 입금이 되기도 했답니다.

 

또한 국세청 사정에 따라 입금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29일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별 다른일이 없다면 지급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 분들은 이점을 참고하시어 계좌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 ~ 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은 9.1~9.19 / 하반기분은 3.1~3.17

신청하기

아래버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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