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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기간,감액사례 [총정리]

by happymoon15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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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정기분이 오늘 입금 되었으며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도 입금 되었는데요.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입금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장려금의 감액사례와 이의신청 방법,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감액 사례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내가 나갔을때 당시의 가구원과 소득, 재산현황 등을 근거해서 신청 자격 주는데요 이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확인된다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에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됩니다.
  • 기한후 신청인경우(2024.6.1 ~ 11.30) 는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 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단, 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 합니다.
  • 지급액이 환수되는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 22/100,000)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결정 통지를 받고나서 90일 이내에는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방문

홈택스 접속→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불복청구 →이의신청 →로그인 →기본인적사항입력과 이의신청서 서류첨부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위의 화면과 같이 따라가시면 근로장려금 불복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데도 감액되었거나 지급이 되지 않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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